[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기준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이다.

또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과 더불어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가 포함된다.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이 새로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