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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보고서 요지/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소 판정은 상소 제기 후 약 3개월 후에 도출돼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 및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패널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며, 정보공표를 비롯한 투명성 미흡 등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다고 판정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 관련 세슘 기준 강화 등 임시특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전복·멸치·멍게·대구·가리비·고등어를 비롯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28종 수입산 수입금지 및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으로 검출됐을 경우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일부 조치에 대해 제소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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