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률로써란 문구가 없어도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청와대 법률비서관은 11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토지제한과 관련해 특별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위해선 법률로만 할 수 있지만 법제처가 그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주의적으로 삽입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종 개헌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현행 헌법 37조 2항과 개정안 47조 2항을 읽으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 본질적 내용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법률로써’ 문구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받아서 조문 내용이 변경된 것은 브리핑해드린 바 있다. 그건 조문 내용이 변경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브리핑한 것이고, 단순 자구 수정과 표현 변경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 조항과 관련해 ‘법률로써’란 표현을 명확하게 했을 뿐이라서 구태여 브리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지 일부러 숨기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이튿날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이 다르다"며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청와대가 지난 3월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