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LH청약센터 통해 접수 시작…이전보다 입주자격 크게 완화돼
   
▲ 지구별 행복주택 공급 세부내역/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과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가구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 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 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학교나 직장 근처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돼 있다. 

단지시설을 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가스 쿡탑 등 빌트인 가전·가구가 설치된다. 신혼부부 육아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