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 8000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000만원이 있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 9900만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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