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이 일본과의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해 일본 측이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 무역위원회의 각종 조사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며, 가격 압박 관련 일부 조사 방식 및 일부 절차적 쟁점 등 3개는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양국은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최소 3개월 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일본 측이 주요 쟁점을 포함한 대다수 쟁점에서 패소해 상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경우 우리 측도 패소 쟁점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WTO 상소 건이 많아 발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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