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지난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이번 보고서에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다만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인도가 추가됐다. 이로써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