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증권의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 조치가 적법·적당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민 위원장이 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

현대증권은 2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민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후 2000년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다.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위원장직을 4번 연임했다.

현대증권 징계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 임직원 모욕,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 등 해사 행위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리자 민 위원장은 여기에 불복해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그는 서울지방노동위가 '면직 조치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6일자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 자격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민경윤 위원장에 대한 현대증권의 면직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민경윤에 대한 면직사유에 “부당한 인사 간섭 및 이권 청탁”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