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이날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지난 6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해왔지만 항소 만료기한인 13일까지 본인의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중 무죄부분 및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직접 항소 포기서 제출로 앞서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냈던 항소장의 효력은 사라졌고,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검찰만 항소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 없다.

법조계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향후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2개 혐의 및 양형에 관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선고 공판에서 18가지 혐의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및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