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이 522만원을 기록해 작년 510만 원보다 12만 원(2.3%)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25일 관보에 게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한 공무원의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세전으로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법상 전체 공무원 약 110만 명 가운데 지난해 계속 근무한 97만 명의 총보수에 올해 임금인상률 2.6%를 반영해 계산했다. 작년 5월 정권교체로 바뀐 국무총리, 장·차관 등과 연중 신규임용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보수는 미반영됐다.

실제 세후 금액은 건강보험료 등 법정보험료(약 12%)와 소득세(개인별 차등)가 공제된다. 인사처는 “522만 원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 일반직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판·검사, 외교관 등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면서 “일반직 공무원 46만 명만 따져보면 올해 월평균 세전소득은 49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184만 원, 7급 1호봉은 223만 원 수준이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2년 415만 원, 2013년 435만 원, 2014년 447만 원, 2015년 467만 원, 2016년 491만 원, 2017년 510만 원, 2018년 522만 원으로 매년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기관에서 받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를 넘으면 일하는 동안 공무원연금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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