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억 유류절감 기대…블라디보스톡 비행 최대 20분 절약 가능
[미디어펜=최주영 기자]27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항공업계는 국적기들이 북한영공을 다시 통과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던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이 통과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또한 기대된다.

   
▲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업계에 따르면 북한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개방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은 연간 1400만달러(한화로 약 150억8000만) 이상의 유류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인천∼미주노선은 200∼500㎞를 절약해 뉴욕, 보스턴 등 미 동부지역까지는 34분, LA 등 서부지역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대한항공·제주항공의 경우 북한 영공만 열린다면 비행 시간을 40분 정도 절약할 수 있고 사하린 지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최대 20분 가량의 비행시간을 절약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을 우회해 다니느라 항공유 등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영공을 피해 우회 비행할 경우 비용적 손실이 연간 약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데 발생하는 ‘영공통과료’ 또한 연간 1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경우 북한 영공 비행 전면 금지를 고려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다는 약속을 공식화할 경우 이같은 위험 요인도 불식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 영공 운행 금지는 UN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다시 북한 하늘을 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는 '전세기'만 투입되고 있지만 정기편 허가가 날 경우 고정적인 운항도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이스타항공이 독보적으로 2015년 이후 세 차례 방북 전세기를 띄운 바 있다.  

항공사들이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될 경우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북한 영공 개방은 정치적 이념이나 감정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 득실만으로 계산했을 때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다만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욱 큰 것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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