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요인을 반영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산업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률 실태/표=보험연구원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무화 조치에도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의 약 34%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의무화조치 실효성 문제는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수준과 퇴직연금 도입의 장애요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의무화를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퇴법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종업원 300∼100인 기업 △100인 이하 기업순 등 기업규모별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다.

전체 산업 가운데 도입률이 30% 이상 해당하는 산업은 광업 등 7개 산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산업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20.5%), 운수업(20.6%), 숙박음식업(6.2%), 부동산임대업(11.3%), 예술여가서비스업 (17.9%) 등은 평균(26.9%) 이하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산업이 사업장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을 고려한 도입률 제고가 더욱 요구된다.

이처럼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률 차이가 매우 큰 점에 주목할 때,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별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기업규모에 속하더라도 산업별로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이 달라져 도입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미가입 중소기업 대상 조사결과, 자금 부담(27.5%), 근로자의 부정적 인식(20.2%), 경영진 무관심(20.0%), 퇴직연금제도 지식 부족(13.9%), 도입절차 및 운용 역량 미흡(8.0%)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퇴직연금 의무화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별로 퇴직연금 미도입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해 원인별 세부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 부담이 주된 미도입 원인인지, 제도 인식 부족이 미도입 원인인지 등을 산업별로 사전에 조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의 도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차별화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금재원 소실을 우려해 과거 근로기간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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