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대웅제약은 30일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의 소송에 대한 사건관리미팅(CMC)에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재소를 허용하면서 현재 제기된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소송을 맡은 법원이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된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중단한 바 있다. 균주 도용 의혹과 관련된 소송은 한국 법원이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함께 공동피고로 지목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메디톡스가 한국의 민사소송에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웅제약 측은 설명했다.
현재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승인이 이뤄지면 대웅제약은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 보툴리눔톡신 시장인 미국에 나보타를 진출시키게 된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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