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께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간 뒤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 측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때 혐의 적용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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