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7일 경찰에 전격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했고,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때렸다. 김씨는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알렸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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