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주의 1년…반(反)시장 사고가 ‘처참한 결과’ 낳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외면하는 한 침체 못 벗어날 것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는 전체주의를 부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살리지 못하면 그 경제는 '노예의 길'로 빠져들 게 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동근 교수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에 대해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의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사진=조동근 교수 제공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자임했지만,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하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산성 혁신,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결과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한다는 문 정부의 철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10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에 대해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의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反)시장적'인 사고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칙을 외면하는 한, 관료들은 '세금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를 내놓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조 교수는 졸업 후 본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신시내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명지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위해 줄곧 힘써왔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평등주의는 따뜻해 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가난에 이르는 길'"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진정한 '부'는 간섭이 아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개입주의'는 얼핏 보기에 따뜻해 보이지만 그 끝은 가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설명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대 실업률을 기록한 것 역시 그들의 경제 정책 철학인 '국가개입주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갖지 못한다"며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적자치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보호돼야 한다"는 거다.

문 대통령이 주장했던 '소득주도 성장'도 이런 맥락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가계 소득을 두둑하게 해줘야 소비 여력이 생기고 소득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는 정확히 '감세기조' 아래서 작동한다"며 "감세의 효과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권의 장기적인 성과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무슨 이념과 가치에 기반해 어디를 향하는가'에 의존한다"며 "비근한 예로 정책 당국은 실업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실업률 관리를 통해 잠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거다.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조 교수는 "'고갈된 성장 동력을 재충전하고 지연된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꾀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며 "유연한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큰 정부'가 시대정신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며 "산업구조 개편,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조 교수는 졸업 후 본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신시내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명지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지식인으로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 수호를 위해 줄곧 힘써왔다./사진=조동근 교수 제공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다.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의 1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해 직고용을 명령하는 것이 정책일 순 없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이유다.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전제는 잘못됐다. 실제로 이 같은 반시장적인 사고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실업률은 4.5%로 매년 3월 기준으로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를 기록했다. 생산성 혁신, 노동개혁 등 근본처방을 외면할수록 일자리는 요원하다. 때문에 '국가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칙을 외면하는 한, 관료들은 세금 일자리 외에 다른 대책을 내 놓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고용주가 국가라면, 즉 자신의 생계를 국가에 의존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다.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민간 시장경제조직,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개입주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런가?
='큰 정부'에 대한 확신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실패'를 단정하고, 낙수효과를 부정하며, 양극화를 과장하고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을 굳게 견지하는 것도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가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불평등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정책 철학은 "기회는 '균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다. 참 좋은 말이다. 다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결과적 평등'이라는 점이다. 결과적 평등을 정의로 인식하게 되면, 국가개입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국가가 최고의 고용주여야 한다'는 정책사고는 국가개입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국가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산능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누구의 편을 들게 된다.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사적자치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보호돼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국민)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국가에의 의존이 타성화 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을 허무는 것은 없다. 자신의 문제엔 자신이 제일 정통하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꾸리는 것이 원칙이다. 내 삶을 국가의 편의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것뿐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어떻게 보셨나?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그 무엇(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달리 표현하면 분배를 통해 생산한 것으로, 성장에 필요한 분배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의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분배,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고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력은 자본축적량, 노동생산성,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내수 진작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급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인이 될 수 없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차원이 다르다. 기업 전략은 다소 위험이 따르더라도 큰 성공보수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들이 안 간 길보다 다져진 길을 가는 것이 정석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외국 성공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꾀하려면 세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과 경제 성장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렸다. 허나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가계 소득을 두둑하게 해줘야 소비 여력이 생기고 소득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는 정확히 '감세기조' 아래서 작동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직원에 대해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미국의 '월마트'는 감세가 확정되자 종업원의 시급 인상을 발표했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준다면 협력업체 직원 급여도 오를 수 있다. 소득세 감세도 마찬가지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세가 이뤄지면 감세한 만큼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감세의 효과와 방향성은 분명하다. 가계소득 증가를 지렛대 삼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증세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초과세수도 마찬가지다. 초과세수가 걷히지 않았다면 그 돈은 '민간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 소비돼 소득의 선순환을 이뤘을 것이다. 초과세수 상황에서 정부는 도리어 증세를 꾀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재원 등으로 쓰겠다고 한다.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가계소득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때 소득은 부가가치로서의 소득이 아닌 '이전소득'이다. 초과세수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주도 성장'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세진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친노편향 정책이 무수히 양산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어렵게 얻어낸 '저성과자 해고'는 폐기됐고, 공무원의 제한적 성과급 도입도 없던 일로 됐다. 이들 정책의 백지화로 그간 들인 '시간협의 비용'은 '매몰비용'이 돼버렸다. 그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또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 친노정책이 시행됐다. 심지어 개헌안에는 '해고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고가 '근로조건'이기 이전에 근로자의 '권익'에 속하는 만큼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에 해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만약 현행 노동관계법이 해고를 남발하게 돼 있다면 개헌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우리나라만큼 해고가 법적으로 어려운 나라는 없다. 노동관계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조건으로 걸어 고용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하게 되면, 이미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욱 기울게 될 것이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적기 구조조정에 의한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단협 개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해도 현행법상 사측에게는 노조의 파업에 대항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노조법 제43조, 파견법 제16조에 따르면 쟁의기간 중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 도급, 파견이 불가능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파견'이, 독일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가, 일본에서는 '신규채용·도급·기간제·파견'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한다. 파업을 위한 단체행동을 헌법에 명시하기 전에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더 급선무다.  

-개헌안을 언급해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 투성이다. 다른 것은 어떻게 보셨나.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조항이다. 먼저 경제민주화 논쟁은 그 자체가 소모적이다. '경제가 민주화 대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아시다시피 헌법 제 119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 119조 1항이 '경제상의 창의와 자유를 경제질서의 근본'으로 삼는 원칙 조항이고, 2항이 필요한 경우 '규제와 조정'을 가할 수 있다는 보칙 조항이다. 해석하면,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란 어구 해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은 경제민주화 강화 차원에서 제 119조 2항에 '상생과 조화'를 삽입하는 것으로 돼있다, 상생이 도입되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일사천리로 법제화 될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본질은 시장을 잘게 분할해 특정계층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으로 "내 경쟁자를 몰아내 달라"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반경쟁적이다.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정책이 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 도입 논거는 더욱 황당하다. 요약하면,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가. '희소성'은 경제행위의 기본 전제이고,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당국에 의해 규제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은 토지공개념은 무관하다. 그렇다면 중국에 이는 '부동산 광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 정부는 '지대추구의 덫'을 말하지만, 지대는 토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내지 독점에서 나오는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조항이 많다. 헌법 제 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토지공개념은 사적자치와 사유재산제도의 골간을 해치는 발상이다. 헌법은 중언부언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권의 장기적인 성과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고 무슨 이념과 가치에 기반해 어디를 향하는가'에 의존한다. 비근한 예로 정책 당국은 실업률만 봐서는 안 된다. 실업률 관리를 통해 잠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산업구조 개편, 노동 개혁, 규제 개혁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래 3개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세계 평균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만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성과를 냈다. 참여정부의 대외 경제 환경은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거대 시장을 지근거리에 두는 등, 최상이었지만 경제성적은 오히려 초라했다. 박근혜 정부도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을 쫓아가지 못했다. 4년간 성장률 평균치는 2.95%로 세계평균 성장률 3.18%보다 낮은 수치다. '이념적 지평을 떠나' 경제운영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다가 이제는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쫓아가기도 바쁜 '저성장국가'로 추락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2017년 당시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했다. 신성장 동력을 찾는 데 실패했으며 구조조정도 실기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는 "고갈된 성장 동력을 재충전하고 지연된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꾀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유연한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큰 정부'가 시대정신인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국가개입주의는 전체주의를 부를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을 살리지 못하면 그 경제는 '노예의 길'로 빠져들 게 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