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정부가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14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8억불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분쟁해결양해는 "다른 회원국이 표명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과 적절한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 요청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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