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핵심공범인 '서유기'(필명) 박모씨(30)에 대해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서유기' 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진행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과 함께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는 이날 이에 대해 "서유기의 징역 가능성이 낮아 사건병합을 통해 부족한 수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유기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앞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3명과 함께 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서유기는 드루킹 등과 함께 지난 1월17일 사건 당시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에 대해 "드루킹 등 3명의 공소사실을 서유기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검찰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핵심공범인 '서유기'(필명) 박모씨(30)에 대해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