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진그룹은 16일 조양호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의 해외 상속분과 관련한 세금 탈루 논란에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한 건"이라며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6년 4월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세청은 조 회장을 비롯한 아들 4명은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500억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며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당시 한진그룹은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다”며 "누락분은 이번달 납기일에 맞춰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