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원심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 금품 로비 명목 1억원 전달받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였던 곽 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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