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지급액수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 등이다.
해수부는 21일 이 같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원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해사노동협약(MIC, 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선원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내에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 미비 등으로 그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항상선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하고, 동 증서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국․영문으로 게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며 증서를 받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만처리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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