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놓고 여당은 개헌 시한인 오는 24일 무조건 통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놓고 강대 강 대치를 해오던 여야가 개헌안으로 또 다시 대립 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24일에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열리는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고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까지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 요청을 담은 회견문을 발표하며 표결처리에 반대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아예 불성립한다"며 "그럼에도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국회 헌정특위가 합의를 이뤄 헌법 절차에 따라가겠다는 걸 못하게 막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처리가 강행되는 경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 철회'요청서를 통해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둥대한 결단"이라면서 "고뇌와 충정을 담아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철회 요구한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을 털어내 국회가 정상화 되는 상황에서 개헌논의의 동력을 살릴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표결) 때문에 다시 여야가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실시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라며 "거대 양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야3당은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한다"며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3당은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