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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현재 20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규모를 향후 2020년 안에 3조원으로, 2022년 내에 30배 수준인 6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여신데이터 축적을 위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의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출·보증분부터 IoT 관리를 시범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2019년에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ot 관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IoT 부착 담보물은 관리효율성 측면을 감안해 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향이 가능해진다.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등이 시행된다. 동산담보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공동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도 전면 개선된다. 제조업·유통·서비스업 등 모든업종에 동산대출 이용을 허용하고 최저신용등급은 폐지된다. 다양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구매자금과 시설자금 등 모든 대출에 동산담보 취득이 처용된다.
담보인정비율 책정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환가가 용이하고 가치가 안정성이 높은 우수동산을 선별해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담보인정비율이 고정값이 아닌 상한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표준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을 한 기업에 대해선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자금조달비용, 건전성 관리 등 은행의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IP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평가비를 50% 지원한다. 또한 IP담보 취급은행도 2020년 은행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