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기했던 금융지주 회장의 이른바 ‘셀프연임’ 논란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추위 규성 규정에 있던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란 문구는 이번에 삭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회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거나, 평상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참여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사외이사를 채우고 이들이 다시 회장 연임에 우호적 평가를 하는 것을 문제삼아왔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회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현직 지주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을 때만 회추위에 참여하도록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올해 2월 이사회 의결로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올해 2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기구를 종전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추위로 변경하면서 회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