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국회의원 발언…민간 기업 경영 간섭에 삼권분립 침해까지
'규제우선 법제도' 지속되는 한 기업 향한 국회의원 간섭 계속될 수밖에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성이 위기에 처했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 경쟁이라도 하듯이 삼성 관련 무슨 건수라도 없는 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기존 정책까지 뒤집어 가면서 삼성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강성노조, 일부 언론, 일부 국회의원 등도 정부와 한 통속으로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삼성을 꺾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모습을 해외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삼성을 공격하는 5대 세력에 대한  '반(反)기업' 행태를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만을 겨냥한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거나, 정치인이 삼성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낸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삼성을 향한 이 같은 공격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4일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조건 심사 기준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한’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대주주의 의사결정 능력이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주주나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해 7월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선숙 의원은 1995년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주선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전형적인 ‘586 운동권’ 출신인 박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삼성을 ‘정조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출신인 채이배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반기업’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삼성전자 등기이사를 사임하라”고 언급해 “민간 경영에 웬 간섭이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도’ 넘은 국회의원 발언…민간 기업 경영에 간섭에 삼권분립 침해까지

같은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내며 삼성에 대한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자기소개 글을 통해 “재벌개혁을 위해 전국 강연일정에 들어간다”며 ‘국민속으로 강연 100보’를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하려면 국회 안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반기업’ 행보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전조치 통보사실을 공개한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재벌총수의 최대이익을 위해 회사에 최대 손실을 끼친 일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처럼 국회는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을 향한 국회의 ‘날선 발언’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은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 ‘삼판(삼성과 유착한 판사)’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재판정을 향해 침을 뱉고 싶다”고 언급했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잘못된 판결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몇 개월 줄었다”는 주장까지 했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은 ‘사법부에 향한 입법부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항소심에 대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다”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부의 행보는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 삼성 로고./사진=연합뉴스

‘규제우선 법제도’ 지속되는 한 기업 향한 국회의원 간섭 지속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라는 권한을 쥐고 있는 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네거티브 법제도(Negative System)’가 아닌 ‘포지티브 법제도(Positive System)’에 기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자유우선 법제도는 네거티브 제도는 ‘이렇게만 하지 마라’는 개방적 의미를 갖는 반면, 규제우선 법제도는 ‘이것만 허용된다’는 제한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간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포지티브 법제도’다. 법으로 기업을 묶어두니, 기업 활동을 위해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만 포지티브 제도는 규제를 우선하는 비효율적인 제도임에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 거부감이 없는 반면, 네거티브 제도는 자유를 우선하는 제도지만 네거티브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포지티브 법제도는 ‘규제우선 법제도’로, 네거티브 법제도는 ‘자유우선 법제도’로 이해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 법체계의 문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다는 것”이라며 “이것들은 모두 규제로 작용하게 되고, 사사건건 규제의 칼을 휘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세한 규정은 중요치 않고, 원칙이 중요하다”며 “어떤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주요한 행동을 ‘원칙’으로 정한 뒤, 각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방식이 ‘원칙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선 ‘법 제도’가 제대로 돼야 한다”며 “규제우선 법제도 하에선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