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달 말부터 금융기관 등이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생겼다. 이에따라 계약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사이에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계약일로 간주되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주식취득일은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의도치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해 출자전환을 할 때 발생한다.
위반 기업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안에 사후신고를 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항의 명칭을 개정안에 반영했고, 각종 신고서·첨부서류 양식을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보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친 개정안은 오는 31일 관보 게재를 거쳐 8월 1일 시행된다. 다만 회생기업 출자전환 사후신고는 기업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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