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은 29일 양승동 KBS 사장의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립 추진과 관련, "불법 감사기구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양 사장과 이사들이 자행한 불법·반민주적 폭거만 해도 막장 수준이고,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KBS 이사회가 지난 23일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사실상 '보복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30일 이사회에서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데 꿈도 꾸지 마라"며 "'어용이사회'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라는 오명을 훈장쯤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불공정 보도, 부당징계, 제작 자율성 침해에 대해 진상규명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파정권 9년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의원들은 "불법은 5년짜리 권력으로 면책될 수 없다"며 "KBS는 '방송법'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이다. 민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 아니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방송법에 따르면 '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2016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자체감사란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KBS에 자체 감사기구가 아닌 비감사기구에서 소속 지원에 대한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처분까지 했다"며 "이는 조사·점검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근거로 강규형 KBS 이사를 퇴진시켰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KBS는 '방송법 개정'을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해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 수 없다"며 "KBS 이사회를 관리·감독하는 방통위가 나서 불법 감사기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사·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회는 방송법 위반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반하는 불법 감사기구 안건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강행처리한다면 한국당은 방통위와 KBS 이사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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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