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도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계는 이 같은 판결에 안도를 표하면서도 핵심 기술의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는 현실에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개최, 이 같이 판정했다.
현재 업계안팎에선 국가 핵심 기술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물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은 일반에 공개하거나 유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국가 핵심 기술이 언제든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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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직원이 라인 안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
특정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고용노동부와 산업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정보공개를 놓고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도 법률상 해석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업계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했다.
윤한홍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 간 기술 격차 감소 등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자 업계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을 북돋아줘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을 지키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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