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최근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란 제목으로 김 감독의 성폭행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언한 A씨 등 여배우 2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 연출작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남성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했다며 작년 여름 고소했다.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연기 지도를 한다며 뺨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만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A씨가 'PD수첩'에 나와 김 감독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김기덕 감독의 고소 이유다.

김 감독 측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했다.

'PD수첩' 보도 이후 김 감독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8.6.3.'김기덕 감독, 여배우 A씨·PD수첩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 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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