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장자연 사건 의혹 중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배우였던 故 장자연 씨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장씨 관련 사건 기록을 이송했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9년 전 밝히지 못했던 진실을 다시 규명할 예정이다.

   
▲ 사진='더팩트' 제공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故 장자연 관련 의혹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재수사를 지난 5월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하는 사건은 故 장자연 관련 의혹 중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유력 인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다. 

장씨는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고인이 남긴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의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 여러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조사를 했음에도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 받았을 뿐 유력 인사들에게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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