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의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한 채용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이 금지된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 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되며,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관련한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일까지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규준을 게재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안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