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정부가 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했다.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전유물이던 공무원 해외출장 수요가 저비용항공사으로 확대된 것이다.
GTR이란 공무원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제도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운영되어 왔다. 대한항공은 1980년 9월,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8월에 각각 정부와 계약을 체결 양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어 운영해 온 정부 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외 출장 공무원들이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주거래 여행사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 제도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계약 기간 중 항공권 예약·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정부는 GTR의 폐지이유로 국외여행 수요가 늘고 항공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출장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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