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적용에도 기존 인증방식과 비슷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권이 다음 달부터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뱅크사인’을 도입한다.

뱅크사인은 블랙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생체인증, 보안매체인증 등의 인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뱅크사인 도입을 둘러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이 내달부터 불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을 상용화한다. 은행연합회와 18개 회원은행은 2016년 11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의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 왔다.

뱅크사인은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에 인증서 관련 정보가 등록돼 여러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를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행 한 곳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우선 모바일용으로 지원되는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고 인증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한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증수단은 개인식별번호(pin)이며, 여기에 패턴이나 지문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늘려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함을 줄였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을 향후 다른 업권과 연계해 활용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지만, 새 인증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뱅크사인은 패턴이나 지문, 핀 등을 다양한 인증방식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은행권에서 대부분 탑재하고 있는 기능이라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당장 뱅크사인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쓸 수 있어 뱅크사인이 금융거래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뱅크사인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보안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만일에 하나 보안에 구멍이 뚫릴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