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공동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장한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개시한다.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관광 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생활에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
제주경찰청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주에선 외국인 948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국적별로는 장기간 내전이 빚어진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다. 예멘인은 이달 들어서도 20명이 더 난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앞서 4월 30일에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했다.
그 때문에 제주 체류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과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난민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했다. 현재 어선과 양식장에 271명이, 요식업에 131명이 각각 취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