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혁신 청년창업기업에게 초저리의 대출금리와 우대 보증료율을 적용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의 특별출연을 통해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신규 후 1년간은 연 0.5%, 2~3년간은 연1.5%의 금리를 적용하는‘KB 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개인 및 법인기업 중 신보의‘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술보증기금의‘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발급대상은 제조업,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이며, 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발급대상은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이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신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연 0.3%를 5년간 총 1.5%를 지원하고, 2%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