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현금 기부채납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21차 아파트(3주구) 주택 재건축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21차는 용적률 299.4% 이하, 최고층수 22층이며, 소형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 293가구로 지어진다. 최종 건축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27억원이다. 그동안 기부채납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 이뤄졌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웠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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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아파트 위치도/자료=서울시 |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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