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범들에게 금융당국의 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금융감독원 팀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내용을 누설한 혐의(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금감원 김모(50)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말께 KT 협력업체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앙티앤씨 서모 대표와 모바일꼬레아 조모 대표로부터 금감원 조사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사를 담당하던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핵심 인물 ㈜NS소울 전모 대표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범인도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 감찰을 통해 김씨가 전씨 등에게 해외 골프 접대를 받고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 김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한편 KT 협력업체 대출 사기 사건이란 허위 매출 서류 등을 통해 1조8000억여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 공범인 서씨와 조씨는 각 1조1000억여원, 9400억여원의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