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중국 정부가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이 덤핑 수출되고 있다며 5년간 최대 55.7%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는 23일부터 3.8~55.7%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토탈·여천NCC(6.2%) △LG화학·SK화학(6.6%) △롯데케미칼 및 기타 한국 기업(7.5%)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스티렌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 덤핑 행위가 존재해 중국 업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 한국·미국·대만산 스티렌 판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 같은해 6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 5.0~10.7%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는 스티렌은 폴리스티렌·합성고무·플라스틱·이온교환수지 등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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