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22일 오후 공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차등과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최병호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으로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를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최근 공시지가 인상을 반영한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자산과세 정상화를 통한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개편안에 대해 최 교수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와 세율, 과표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시가 10억~30억원 1주택자에게는 주택 세부담이 최저 0%에서 최대 18%까지 늘고 시가 10억~30억원 다주택자에게는 12.5~24.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라 세수효과는 연간 1949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대안인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에 있어서 최 교수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지만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시가 10~30억원 1주택자에게는 5.3%, 다주택자에게는 6.5%의 세부담이 늘고, 12만8000명이 과세대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효과는 4992~8835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다른 대안으로 제기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 과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가액비율 및 세율 모두를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이 차등 과세의 대상 인원은 34만8000명이고 세수효과는 최소 6783억에서 최대 1조8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고가 1주택자를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우대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관한 기타 대안으로 과표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를 제시했다.

다만 최 교수는 이날 이에 대해 "세액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의 유인이 되나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 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 상승을 수시로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문제를 위임해야 한다"며 "당초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향후 부동산 세제개혁의 과제로 "취득 보유 양도 등 각 단계를 연계한 세제의 합리화를 꾀해야 한다"며 "취득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부동산 유형별 취득원인별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교수는 "과세방식 개편을 통해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통해 자산과세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문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로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라면서 "보유세 장점을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문 연구위원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제안된 종부세 개편방안은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확정되어 정부에 제출된다.

정부는 오는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22일 오후 공개됐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