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와 관련해 "심사에 6~8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해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이들부터 심사할 예정이고 하루에 2∼3명을 심사할 것"이라며 "개별 면접 및 관계기관을 통해 이들의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민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청장은 "영상 녹화도 있고 재판 증거로도 들어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통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심사를 거쳐 지정된 통역으로만 진행한다"며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예멘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 출도 제한을 한 이유로 "취업 알선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비할 기간이 필요했다"며 "기본적으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출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난민 불인정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불인정이 나오게 되면 돌아가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며 "나머지 경우는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인정 된 후 이의신청한 사람도 사유를 봐서 출도 제한 조치를 풀지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1차 심사가 끝나면 출도 제한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사진은 2016년 9월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사우디 인도주의구호센터(KSrelief)를 통해 예멘 난민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지원조치를 하는 모습./사진=국제이주기구 홈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