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해상풍력발전소 / 뉴시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최근의 이행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변경된다.

이를 위해 REC(신재생 발전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조정된다.

태양광 가중치는 현재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5대 지목으로 돼 있는 지목구분을 투자의 경제성을 감안해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태양광의 경우는 현재 개발·실증단계의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활용 시 REC를 발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인근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현재 온배수는 8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2억4000만Gcal 가량 발생하고 있으나 활용율은 0.48%에 불과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RPS 공급의무비율을 조정해 의무이행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30년 11%이던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가 2035년 11%로 재조정된다. 아울러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을 고려해 총 전력 생산량의 10%로 돼 있는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해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기업,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6개 하위지침도 수정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과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등 2개 지침은 상반기내 폐지되며 KS인증 통합 등 제도변경이 있는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등 2개 지침은 관련 내용이 정비된다.

또 태양광 융자사업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열설비 시공기준이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하지 못해 시공비가 상승하는 문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