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 건수가 만여건이 넘는 가운데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이 과다 청구한 대출이자 약 26억원에 대해서 환급을 실시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경남‧한국씨티은행은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향후 환급절차를 발표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검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취급된 대출건수 총 690만건 가운데 총 252건(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에서 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했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며, 환급할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고객에게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대출금리 적용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6%인 약 1만2000건에서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계산해 다음 달 중 고객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도 최근 5년간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27건에서 이자 1000만원이 과도하게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 달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자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