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믹스나인'에서 1위를 한 우진영의 소속사가 데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YG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알렸다.

YG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대형 기획사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 사진='믹스나인' 제공


이어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존 계약서에 따른 데뷔 계획이 아닌, 기획사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YG엔터테인먼트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습니다"라고 YG 측의 일방적인 데뷔 무산 결정에 반발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습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임직원들은 건전하게 경쟁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건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런 우진영 소속사 측 소송 제기에 대해 YG 측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며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 간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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