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한 것이 적발된 KEB하나‧한국씨티‧경남 등 3개 은행이 실제보다 과다 청구한 대출이자를 이르면 7월 중으로 환급한다. 특히 경남은행에서 1만 건 이상의 대출금리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의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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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씨티‧경남은행은 전날 최근 5년여간 부당하게 산출한 대출과 관련, 대출금리 산정 오류로 과다하게 이자를 부과한 점에 대해 사과문을 내고 7월 중 환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은행이 부당하게 산출한 대출 건수는 모두 1만2279건으로 금액 따지면 26억6900만원에 이른다. 이중 경남은행이 1만2000건에 2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252건에 1억5800만원, 씨티은행은 27건에 1100만원이다.
이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KB국민‧기업‧농협‧부산‧씨티‧신한‧우리‧하나‧SC제일‧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 조작 등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대출 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낮추거나 아예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대출 금리에 붙였다. 이때 대출자 소득을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해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추가 가산 금리를 부과했다.
해당 은행은 잘못을 인정하며 조속히 환급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불신이 커지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온 것을 (금융당국)이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며 “금융당국은 믿을 수 없고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해야 할 단계”라며 향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수의 영업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미 허술한 시스템 또는 고의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의 고위성과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