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두고 정부와 갈등심화…"동맹휴업" 선언

오는 12일 하루 동안 전국 3029개 주유소가 일제히 영업을 중단하고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하루동안 동맹휴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주유소 업계가 다음달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석유수급과 거래상황을 매주 1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매월 1회 보고에서 그 주기를 단축해 가짜 석유제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의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가격경쟁 촉진 정책으로 주유소 매출이익이 1% 이하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관피아를 앞세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수많은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향후 정부의 동향에 따라 2차 동맹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