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정조준, 허가 취소도 불사

9일 주유소업계의 동맹휴업 방침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은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에너지 보편적 공급 의무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협회가 ‘공익에 반대되는 행위’를 강행할 경우 주유소협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 시행과 관련된 석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