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연계 대부업체 대부잔액, 4000억원 증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반년 새 1조원 넘게 늘었다.

28일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이 14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었다.

특히 개인간거래(P2P) 연계 대부업체의 대부 잔액은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247만3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영업이 위축돼 6개월 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8084개로 집계됐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9개 늘었다.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는 6835개다.

대부업체 거래자 가운데 1년 미만 거래자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포인트 줄어든60.8%다.

대부 자금의 용도는 생활비가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금이 21.1%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대형 대부업자가 영업을 확대, 대부업 시장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고금리를 27.9%에서 24.0%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 올해 2월 시행됐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2016년 7월 개시되고 나서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말 494개이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16년 말 608개, 지난해 말 994개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 채권추심이 늘어나지 않도록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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