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여론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병사복무기간(21개월)의 1.5배인 30개월에서 복무 상한선인 36개월 사이로 하되 합숙복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가릴 것인지' 묻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하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판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판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확인서나 자술서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향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체복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판단 원칙에 대해 "첫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려워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며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되어도 병역자원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올해 내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대체복무 기간을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