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과도한 부담금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연), 산업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부담금 상한선을 4000만원으로 설정시 오는 2015년 4만9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155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센터장은 이어 “산업효과 면에서는 국산차는 5000대, 수입차는 1500대 가량 판매가 감소하고, 2016년부터는 친환경 차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고 또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3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 누적 감축 목표치인 16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간 26만7000톤을 줄여야 하는데, 제도 효과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국가 재정과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홍 센터장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광규 환경연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처럼 매년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을 재설계하면 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2020년에 156만300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경제 및 사회적 편익은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장대로 부담금 구간을 넓혀나가면 오히려 국산 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며 “내수가 급감해 2018년 예상판매량은 쌍용차 -7.9%, 현대차 -7.1%, 한국GM 2.4% 등 연간 생산 감소액은 2020년 2조8409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보조금·부담금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질서만 교란될 여지가 크다”며 “정부가 친환경차 기술 개발 및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서는 등 자동차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