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사 산별교섭 결렬…올해 도입 어려울 전망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 52시간 근무’ 조기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되기 위해선 초가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들에 대한 인력수급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하는데 노사 간 이견이 쉽사리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종용하면서 은행권에서도 산별교섭을 통해 이달 도입을 목표로 노사가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은행권 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제도의 보완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히 서둘러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돼있지만 서둘러 추진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 노동단축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앞서 인력수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일선 영업점을 제외하고 정보기술을 포함해 기업대출 전담부서, 인사 및 홍보부서 등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부서들에 대한 보완책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업문화가 바뀌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각 업종별로 근무환경과 조건이 상이하다”며 “특례업종으로 내년 7월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도입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일단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두고 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IBK기업은행과 BNK부산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확대했다. 앞서 단축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시차 출퇴근제도 등을 영업점과 본점에 시행해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시간외 근무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PC가 꺼지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

부산은행은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겨 이에 맞춰 PC가 꺼지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근무시간 중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집중근무 시간으로 정해 사적인 일이나 회의는 피하고 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제도의 선제적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